'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 김진모 전 靑비서관 구속

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명 우려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권 청와대 재직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틀 전에는 김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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