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11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그중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이유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정권이 마음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야당을 옥죌 것이라는 우려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정권 코드에 맞춰 처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홍 대표는 검찰을 '충견'으로, 공수처를 '맹견'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장제원 도 같은 날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 하나를 더 만드는 것으로 집권세력에 칼자루를 더 쥐여주는 것이다. 당론으로 결사반대"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때 신설한 특별감찰관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이 전 특감은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재단은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정권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 정권이 바뀌어야만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특감이 수사.기소권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 뿐아니라 대통령과 친인척도 수사대상이 될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를 물밑에서 한국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미르·K재단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조사를 벌인 이석수 전 특감은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 인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태도는 '뭐 하자'는 것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는 "이 전 특감이 공수처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전방위로 번지를 것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