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15일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지난 2016년 여름에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은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알게 돼 아들을 혼자 키웠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의 딸은 현재 아동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