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하도록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게 했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도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사·검사 권한과 과태료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도 명시했다.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첫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씩 과태료 규모가 커지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규칙도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 청약 현장의 여러 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