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효성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고 약 120억원 상당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분 박모 상무를 구속하는 등 관계자를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자금이 여전히 업체 계좌에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자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이날 그를 소환하기로 했다.
조현문(49) 전 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는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다시 본격화됐다.
조 회장은 이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참여연대 측 고발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