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12일 받아들였다.


따라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56)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내곡동 자택과 수표 및 박 전 대통령 예금계좌 등 모두 36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부동산과 수표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일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사면서 차액을 입금 받은 뒤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출금해 유 변호사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수표가 현재까지 지급제시 되지 않은 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표의 일련번호를 명확히 특정해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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