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코치 징역 1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고영호 기자)
미성년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운동부 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법관 박혜영 강성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제출을 명령했다.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을 21차례 성추행하고 15차례 유사강간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안이 너무 중하고 어린나이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데다 후유증도 심해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김정중 재판장은 선고공판에서 "순천지원 다른 판사들에게 양형을 구해보니 다수의 판사들이 10년 형보다 더 많은 양형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선고일인 11일까지 44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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