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홍준표 지지' 벌금 120만원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기소된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데다, 수사때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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