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그알', 회장님의 이상한 감방생활 캔다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의혹 추적…"수감 당시 병원진료 내용 확보"

(사진=SBS 제공)
13일(토)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친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만 4년에 걸쳐 한화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 김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마친다.

김 회장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그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김 회장이 구속 수감됐을 당시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의문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급기야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이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의료 기록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김 회장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욱 악화돼 있던 상태라고 한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김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있다. 그들은 사망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그 때문에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반면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특실에서 입원치료를 한 대기업 회장이 있다. 같은 재소자의 신분으로 담장 안에 있던 그들은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