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이나 학생상담 등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사고당 연간 최고 2억까지 배상해주는 것으로,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대전지역 교원 1만 5000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