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영상을 인터넷에 유통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해당 영상 시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csc.or.kr/player/movie/cm_20171110.mp4)
방심위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남성들이 몰래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몰래 찍힌 영상을 공유하던 한 남성은 친구가 보낸 몰카 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다.
해당 광고의 말미에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마무리된다.
방심위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광고를 접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강 모(28·남) 씨는 "몰카를 촬영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했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잘 드러내야 하지 않나 싶다. 피해자를 가리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건 피해자를 단지 '대상화' 시킨 것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공익 광고라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은행원 서 모(23·여) 씨도 "광고 속 남성이 몰카 영상의 피해자가 자신과 아는 사람임을 알고서 괴로워하는데, 그 전까지는 친구들과 즐겁게 영상을 공유하지 않나. 본인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죄책감 없이 영상을 공유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영상 속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무심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광고를 제작했다"면서 "시청자의 환경에 따라 광고를 해석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다음 달까지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