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당시 집시법이 야간시위를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도 참작했다.
박 전 의원 등은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매일 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