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도입돼 운영중인데 다른 세목에 비해 떨어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