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동거녀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C 씨는 홧김에 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본인이 선물을 준 것임에도 "물건을 훔쳐갔다"며 고소장을 낸 것. 그는 이별 통보에 악감정을 품고 옛 연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적발한 무고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무고사범 건수는 2015년 22건, 2016년 27건, 2017년 4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2월까지 4개월간 적발된 무고사범 25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허위 고소 동기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며 채무를 면탈하거나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가 56%(14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과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보복에 의한 허위 고소 사례는 각각 20%(5명)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와 횡령 등 재산 범죄40%(10명)와 사문서 위조 등 문서 범죄 28%(7명)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찰은 "무고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수사력을 낭비시켜 사법질서를 저해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오판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