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는 대통령의 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알 것으로 보임에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로부터 2회 출석요구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은 위원회 전체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위원장과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간사들만의 협의로만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 사건, 이‧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사건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