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 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0일 이같이 밝히고 "120억 자금의 성격과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뿐 아니라 특검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검사 2명도 보강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0억원 횡령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와 조력자 이모 씨 등을 소환해 자금의 성격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수사 중인 비자금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제시한 120억원 등이 시효의 압박을 받고 있어, 시효가 아직 남은 추가 자금의 발견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2007년 12월21일) 이후 조성 비자금을 찾아내야만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자금이 있는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비자금이 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