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 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고,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경찰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주식 시세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봤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다른 거래소는 마진거래를 모두 중단한 상태였고, 코인원만 실시하고 있었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인 코인원은 2014년 8월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