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최순실 빠진 자리 유영하…朴 운명공동체?"

- 건강 이유로 재판 불참? 일반인 상상 불가
- 국선변호사도 유 변호사만큼 일하는데..
- '국정원 특활비' 논의 위해 재선임 했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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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수요일에는 라디오 재판정이 간다. 수라간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백성문> 안녕하세요. 아무리 불리한 주제도 마다하지 않은 백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웃음)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나저나 국선변호사 조현권 변호사 인터뷰는 들으셨죠.

◆ 노영희> 짠하네요.

◇ 김현정> 접견도 해 주지 않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의뢰를 한 건 아니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의뢰를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맡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신데.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며칠 전에 대부분 기사 보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에 재벌 회장들 증인으로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랑 접견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도 이건 뭐 사실 법률상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나 하셨던 분이 재판 자체를 불응하는 건 이건 사실..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구치소에 사람이 멀쩡히 있는데 궐석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일반적인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 백성문> 그냥 구인되죠.

◇ 김현정> 구인되죠. 휠체어에 태워서든 어떻게든.

◆ 백성문> 그냥 구인되죠. 그런데...

◆ 노영희> 그런걸 강제 인치라고 그럽니다.

◆ 백성문>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정도로 혜택을 어찌 보면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진짜 아파서 못 나온다는 사람이 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걸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사실 변호사로서 씁쓸한 상황이라는.

◇ 김현정> 씁쓸하죠. 국민들도 씁쓸한 상황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30억 수표를 변호사 선임료로 받았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 김현정> 유영하 변호사가 30억, 40억이에요. 수표 30억, 현금 10억 해서.

◆ 노영희> 일단 부러운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30억이나 40억이 수임료라고 한다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사들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30억, 40억 원 가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돈을 나라에서 대신해서 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사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받아야 될 권리긴 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백성문> 그런데 일단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수임료라고 주장을 해서 수임료로 처리가 된다면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또 많은 돈을 내야 될 거고요.

◆ 노영희> 절반 정도 내야 되죠.

◆ 백성문> 지금 수임료가 아니라 이 국정원 특활비 전에 내곡동 집을 사면서 삼성동 사저 팔고 차액을 윤전추 행정관을 통해서 받은 건데. 앞으로 장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면 써라라는 정도로 지금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하고 있어요.

◆ 노영희> 그게 수임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달라요.

◆ 백성문> 진짜. 아니, 진짜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왜냐하면...

◆ 노영희> 말을 애매하게 한다는 거죠.

◆ 백성문>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전에 지금 받고 있는 이 뇌물 관련 재판에서는 추징이나 추징보전 처분을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유의 논리 있잖아요. 나 한 푼도 안 받았어.

◇ 김현정> 최순실이 다 받은 거야. 1원도 안 받았어, 나는.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머니로 들어간 건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전 것까지는. 그런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시겠지만 기 치료 아줌마도 주고 주사 아줌마도 돈 주고 삼성동 본인 자택 관리비용 쓰고. 순전하게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건 100% 추징이 된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40억을 들고 있다가 '앗, 뜨거워'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접견을 시작을 한 거고.

◇ 김현정> 이건 백 변호사 해석입니다.

◆ 백성문> 접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논의 과정에서 선임계를 낸 게 아닌가.

◇ 김현정> 왜냐하면 계속 대화 나누려면 선임계 내야지만 가능한 거죠.

◆ 백성문>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그런데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40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딱 한 명한테 맡길 수 있는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참 굉장히 운명 공동체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하고 얘기 나왔을 때 나왔던.

◆ 노영희> 최순실 씨가 빠진 자리가.

◇ 김현정> 운명 공동체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냐.

◆ 노영희> 그쪽은 경제 공동체였는데 아직까지 경제 공동체인지는 모르겠고 운명 공동체 아닐까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한 주머니가 됐네요, 40억이. 이 정도로 일단 얘기 나누고 여러분 의견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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