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회장 측근 영장 기각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 측근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10년부터 5년간 효성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고 약 120억원 상당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이 여전히 업체 계좌에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자금이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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