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외부 전문가 12명을 위원(위원장 민충기 변호사,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으로 구성한 형사상고 심의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검찰의 관행과 형식에 그치는 상고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1심과 2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검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가 되는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또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상고 여부도 다룬다.
상고 이유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배인 점 등을 감안해 법과대학이나 전문 직역 협회 추천을 통해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인사 1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대구·경북 지역 법률 관련 분야 대학교수 7명, 변호사 3명, 법무사 1명, 변리사 1명으로 구성했고 검찰 출신 위원은 4명으로 제한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해 사건 관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