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할 것" 못 믿을 디지털 장의사

동영상 등 인터넷 기록 정리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포 협박

(사진=자료사진)
성범죄 동영상 등 개인이 원하지 않는 인터넷 기록을 정리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집행 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디지털 장의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같은 전력을 알고 있는 일부에서는 민감한 동영상 삭제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디지털 장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다른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컴퓨터 그래픽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된 대학생 B씨와 사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6일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다 찍어놨다. 오늘 친구들한테 다 보내고 우리 사이트랑 카페에 다 올려놓을 것"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해서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너희 집에 지금 쳐들어간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음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의 멱살과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및 완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존재하지도 않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CBS는 8차례에 걸쳐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짚어보고 성범죄 영상 삭제가 '산업화'하며 2차 피해를 겪는 실태를 고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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