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년도 조작하다니, 타워크레인 사고 이유 있었다

'최장 10여 년 당겨'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뒤 관할 구청에 등록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제조연식을 속여 허위로 등록한 뒤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건설 장비 수입업체 대표 이모(44) 씨와 타워크레인 구매업자 김모(55) 씨 등 18명을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에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연월을 실제보다 더 최근으로 기재해 세관에 신고한 뒤 이를 토대로 관할 구청 등에 차량을 등록해 '최근 연식의 건설기계'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타워크레인 장비 매매계약서에 허위 연식이 기재돼있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조작된 제조연식은 길게는 10여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식으로 국내 건설 현장에 유통된 타워크레인이 13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시 제조연식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부정확하게 기재하더라도 당국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선 제조연식이 10년 미만인 타워크레인을 선호하며 연식이 짧을수록 임대료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타워크레인 6천여 대 중 60%가 수입품인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내 10여개 타워크레인 수입업체 중 두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타워크레인 중 지난해 12월 등촌동 크레인 사고와 같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크레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제조일자가 조작된 타워크레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 시‧도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해당 타워크레인들의 연식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수입 건설기계 등록 시 관련 서류를 보강하는 등 개선안을 만들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엔 타워크레인 수입 시 제조일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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