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볼 베어링 부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사는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볼 베어링 부품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볼 베어링 부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볼 베어링 부품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볼 베어링 부품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