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연구비 받고 결과 제출 안 하고 법인카드 멋대로

교육부 감사 무더기 적발

충남대학교 교원들이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 결과를 제출·보고 하지 않고, 연구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충남대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40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교원 12명은 학술지 발표 논문을 제출 또는 보고 하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 50명 역시 연구를 진행하고도 연구 결과를 제출 또는 보고 하지 않거나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늦게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사이 지급된 8400여만 원의 연구비를 9명으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직원 39명에게 경영 연구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신설·운영을 전제로 39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4월 감사일까지 해당 교과목을 운영하지 않기도 했다.

또 교수 3명이 2014년 11월 2일부터 2015년 9월 19일까지 연구비 법인카드를 총 63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많았다.

이 대학 직원 5명은 대학교 일반대학원 등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 총 36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부당하게 받았다.

또 연가사유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직원 10명이 연가 보상비를 79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5명이 경고를,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타 기관의 직무 수행을 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연가 등 처리 없이 타 기관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거나 출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에서도 부정이 드러났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지원자 3명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저자 3명이 전공 심사 또는 공개 강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8명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 점수 산출을 잘못해 일반 전형 및 특별전형에 응시한 5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성적에 미달하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 계약 금액 3억에 달하는 전문공사 11건에 대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교직원의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본래 목적과 달리 일반인에게 임대하기도 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10건 정도 재심의가 진행됐다"며 "그 외에는 이미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이 됐으며 연구비 등 회수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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