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 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를 비롯한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63억4000만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원 기부금은 37억9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불법으로 모금된 액수로 파악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2016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