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씨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법당국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반씨를 기소한 바 있다.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받아간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