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을 찾아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재산처분과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다.
이 문서는 납부방법으로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 납부방안은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또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도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맞지 않고 상속인 관점이 아닌 실소유주 관점에서 상속세를 검토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상속세 납부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제 3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일개 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왜 청와대가 공문으로까지 작성했나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의문을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일개기업 상속사건에 청와대가 공문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며 "다스 실소유주가 청와대에 있었고 결국 이 전 대통령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료를 제출받은 검찰 수사팀은 "제출한 문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