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건희TF "차명재산 4조5천억…전면 재조사 해야"

"차명계좌가 차등과세 대상 아니라는 금융위도 감사원 감사 필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는 4일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를 '부실특검'으로 규정하고, 이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8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 이후에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의해 이 회장의 새로운 차명계좌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등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2조 3천억원 규모의 삼생생명 차명주식 중 80%는 이병철 사후 유상증자를 통해 형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TF는 또 "2012년 이건희-이맹희 간 상속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이 이병철의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2008년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 중 1020개는 이병철 사후인 1988년 이후에 개설된 것"이라면서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천억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F는 "최근 한남동 자택 공사 비리와 관련해 추가 차명계좌가 경찰수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 차명계좌와 2008년 밝혀진 차명계좌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8월 참여연대가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고발도 접수했고, 국세청 역시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검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TF는 "2008년 4월 차명계좌는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2009년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TF 간사는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살아 있는데, 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피해갈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차명계좌도 비서실 측에서 막도장 들고 (돈을) 찾아갔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금융당국과 삼성 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앞서 TF는 금감원에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이를 통해 신규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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