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올해 출생아부터 소득 관계없이 확대

용인시에서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가 지원된다.


용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관련예산 12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2018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 (단축형5~15일․표준형10~20일․연장형15~25일)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아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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