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

인사처,서해 특경단 등 현장·위험직무 수당도 인상

(사진=자료사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에 못미치는 직급의 보수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총액 기준으로 2.6%,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가 각각 인상된다.

2.6%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의 봉급이 추가 인상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더 받는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이 지급된다.

특허업무 종사자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난 1988년 이후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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