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전날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로써 앞서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침체됐던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활로가 열린 양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상납 구조의 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각각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최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은 이래 줄곧 계파 핵심인사로 분류돼왔다. 이 의원의 경우 친박계의 또 다른 좌장 서청원(75)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에 마중 나갔던 이른바 '삼성동계' 친박이다.
앞서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조항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회기를 지난달 29일 종료하면서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