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기각' WKBL, 진짜 문제는 절차가 아닌데…

지난 1일 우리은행과 원정에서 4쿼터 막판 U파울로 퇴장 당한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사진=WKBL)
새해 첫날 여자프로농구를 뜨겁게 달군 판정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 대한 신한은행의 제소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당시 4쿼터 종료 12.9초 전 우리은행 김정은이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 선수에게 반칙하는 과정에서 쏜튼이 팔꿈치를 과격하게 휘둘러 진행된 비디오 판독 절차에 대해 WKBL에 제소했다. 4쿼터 또는 연장 종료 2분 전에는 주심이 비디오 판독 권한을 갖는데 부심이 이를 진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WKBL은 "당시 쏜튼의 언스포츠맨 라이크(U 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이 합의를 통해서 주심이 비디오 판독 절차 대로 진행했음을 비디오 영상(아산 이순신 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신한은행의 제소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정 논란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정은은 파울 작전을 위해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쏜튼을 팔로 강하게 치면서 껴안는 자세로 파울을 했다. 이를 뿌리치려던 쏜튼의 팔꿈치가 김정은의 얼굴을 가격했는데 신한은행은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5반칙을 당한 쏜튼 대신 르샨다 그레이가 자유투를 쐈는데 1개만 들어갔다. 이후 김정은이 U파울에 대한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동점이 됐고, 신한은행은 연장 끝에 지면서 7연패에 빠졌다. 판정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규정상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디오 판독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래저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신한은행이다.

관대한 데다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는 판정으로 과격한 몸싸움이 연일 이어지는 올 시즌 여자프로농구. 과연 이번 재정위원회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