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 귀속

2019년까지 임시 사용허가…백화점 등 영업은 계속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영등포역사 (자료사진=코레일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일 "2017년 말 점용 기간이 만료된 구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 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이다.

철도공단은 구 서울역사와 영등포 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 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와 롯데역사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해 오는 2019년까지 백화점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점용 만료된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 귀속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점용 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 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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