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다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 논란

복지부, 처우개선비 10만원 수가 합산 추진… 보호사 "기관장 주머니로 들어갈 것" 우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최저시급 1만원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만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나 보호대상의 자택에서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의 신체를 돌보거나 가사를 지원하는 직업이다.

강도 높은 가사·돌봄 노동을 장시간 반복하는 탓에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고, 치매 노인 등을 친절하게 돌보자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

가정집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노인을 돌보는 일과 관계없는 손님 접대, 농사일 등 엉뚱한 일까지 강요받기도 하고, 심지어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성희록, 폭언을 듣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조차 하기 힘든 일을 맡아 하루 12시간 가까이, 혹은 24시간 맞교대로 꼬박 일해도 보호사들 손에 들어오는 급여는 겨우 최저임금 수준.

더구나 근무 특성상 실제 근무시간 외 대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당을 챙겨받지도 못한다.


그나마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한 달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급여과 별도로 지급해왔다.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이길원 위원장은 "이마저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처우개서비를 지급했다가 요양보호사들의 반발로 시급 625원, 한 달 총 10만원을 일한만큼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사실상 처우개선비가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복지부는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처우개선비 지급 문제를 '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방치하면서 사실상 요양기관장 재량으로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산입해 보호사들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라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지적이다.

결국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환산하면 지난해 2017년보다 22만 1540원 인상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차, 고령화 시대를 넘어 고령 시대로 접어든 원년인 2018년에 오히려 요양보호사들만은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사라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물가 인상 효과나 소득 분포 변화 효과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비해 오히려 임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처우개선비는 명백히 최저임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다"라면서도 "처우가 열악해 2013년 3월부터 지급했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항목이고,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데다 다른 직종으로부터 '왜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받느냐'며 위화감 문제 등이 제기돼 제도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전 지급했던 처우개선비 총액 1700억여원을 그대로 수가에 반영해 지급됐던 금액을 유지했다"며 "그동안 따로 청구하도록 해 밖으로 드러났던 처우개선비를 수가급여 안에 넣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국 처우개선비를 기관장이 임금에 포함시키고, 실제 돈은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가져가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처우개선비 지급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도 지난 1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22만원 오를 때 요양보호사 월급만 12만원 늘어나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앞장서서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고 노동탄압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 계획을 예고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재고하는 상황"이라며 "처우개선비 청구 방식을 별도로 하거나 통합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바도 아니므로 충분히 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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