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 양의 친부 고모(36·구속) 씨는 "지난 4월26일 아침 준희가 숨지자 내연녀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내연녀 이모(35) 씨와 함께 준희 양이 숨진 것을 알았지만 이 씨가 다그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 씨가 사체유기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준희는 고 씨가 어머니(김모·61·구속) 집에 데리고 가던 중 사망했다"며 "며칠 뒤 함께 여행간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 씨와 내연녀 이 씨, 이 씨의 어머니 김 씨는 고 양의 사망 추정 이틀 뒤인 지난 4월 28일 경남 하동으로 여행을 갔다. 당시 이들은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가명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하동의 한 펜션에서 묵을 때 가명을 쓰자고 한 건 어머니 김 씨였다"며 자신은 이번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와 내연녀 사이의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