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사 6444명…정봉주·용산 철거민 복권

정봉주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문재인 정부가 6400여명에 대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57) 전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통합 차원에서는 용산참사 철거민이 복권대상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특별복권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한상균(55)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25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을 이유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형 선고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동안 국민권 제한, 취업 제한 등 법적 제한을 받았던 일부 철거민들이 복권됐다.

다만,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철거민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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