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인 공범들을 내세워 수년간 법망을 피해온 이들은 증거를 조작하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천관영)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B(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1년간 계룡, 김해, 충주 등지에 축산물도매센터를 차려놓고 명절 직전 유통업체에게서 육류를 대량 공급받은 뒤 영업점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대금 8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거나 심부름 역할을 한 공범 4명을 법정에 세우게 한 뒤 배후에서 핵심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행위를 단초로 숨어있던 주범 2명을 공판 과정에서 밝혀냈다"며 "3건의 별개 사건이 동일범의 계획된 범행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을 챙긴 주범 2명이 피해자 13명에게 변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