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는 보고서에서 "일본 쪽은 합의 직후부터 재단에 출연하는 돈의 성격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도 배상 차원의 돈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이렇듯 피해자들 입장에서 책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돈을 받았다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안부TF는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10억엔(한화 약 106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객관적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은 보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 설립된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다. 이로 인해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위안부TF의 평가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합의 직후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라고 강변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2·28 합의'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과거에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어려운 협상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10억엔을 우리가 달라고 했냐, 일본이 준다고 했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윤 전 장관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10억엔이 법적 책임을 담보한 배상금이 아닌 일반 위로금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데 10억엔을 활용했다.
위안부TF가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은 보지 못하였다"고 적시한 것도 당시 한국 외교부의 일방적인 성과 포장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당시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을 개별 면담해 "일본 정부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반성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 받아야 한다"고 회유한 점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받았다. 받을 건 받으셔야 한다", "살아계실 때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는 게 의미가 있지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 정부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며 일본 출연 기금을 서둘러 배포해 한일 위안부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안부TF가 "피해자들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 한·일 갈등 구도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한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 외교부의 '성급한 합의' 속도전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성과 중심으로 진행됐음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