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모임인 '나쁜투표 거부운동 본부'가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합당을 묻는 찬반투표는 전당대회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이번 투표가 당헌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등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 데에 그친다"며 당헌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당 대표와 당무위원회가 전당원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의 권한에 비추어 당헌상 당대표와 당무위원회가 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투표가 당규상 근거 없이 실시돼 위법하다거나, 유효투표정족수를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당무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고,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전당원 투표가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반대파들의 가처분신청 제출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인이든 세력이든 정치적 이해에 얽매인 통합 반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당 밖의 불순한 통합 반대 음모가 있다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