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는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다. 이중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350여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이날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융자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면,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광진흥법'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대상은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 ▲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 수상․수중레저사업,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이다.

문체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이상무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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