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는 26일 "조사대상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해 작성된 문서이고 저장 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복구하고 열람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구해왔다.
결국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컴퓨터가 공무용인 만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조사위는 "조사의 방법은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한다"며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 열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 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조사위는 또 해당 컴퓨터의 보존조치가 법원행정처의 협조로 이뤄졌고, 조사 장소에 2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운용하는 등 보안유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