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근혜정부 실세로 향하는 향후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윤선 다시 '구속'기로, 우병우는 '석방'기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7월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재직 중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이날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였다.
그런 우 전 수석이 지난 25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 檢,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영향 불가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수석이 풀려나게 되면 목전에 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법리가 흔들릴 수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가 무산돼 결국 박 전 대통령 조사 없이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잡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2)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앞서 '국정농단' 관련 두 차례 영장 기각 때와는 달리 이번엔 '이석수(54) 특별감찰관 사찰' 등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크다.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을 공모한 의혹을 받지만 지난 2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 등 주변인들 수사에도 난관이 펼쳐질 수 있다.
◇ '국정원 악용' 죄질 무거워 석방 단언 어려워
다만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이들 두 사람의 현재 혐의는 이전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의 혐의와는 죄질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들은 공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돈줄'로 썼거나, '칼자루' 삼아 휘둘렀다는 점에서 석방 기대치가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정책적 논란 사안이란 이유로 1심에서 풀려났지만, 이번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및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국정원 특활비 혐의자는 대다수 구속돼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앞서 김관진·임관빈 두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형사51부(신광렬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심사를 받는 점, '관대하던' 형사51부도 곧이어 신청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은 기각했던 점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이고, 불법 사찰의 경우도 국가권력이 사유화된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 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