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율고,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지원 가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해부터 자율학교 등에 한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비율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그 비율은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는 각 시도 교육청에 신청만 하면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 교원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1,655개 학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애초부터 15% 규정이 없었던 자율학교 지정된 특성화중고등학교와 특목고, 예체능고 역시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경력 3년 이상 종사자도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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