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갑질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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