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