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장 판사는 "개인 소장용으로 찍겠다는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모두 드러난 사진이 널리 유포돼 피해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알게 된 여성 모델 2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진작가 등 4명에게 4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