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거액의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김 대표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심은 김 대표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른바 '보험성 뇌물'로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할 비용 4억2500만원을 받은 것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등을 제공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져 여행경비와 차량제공을 뇌물로 본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김 대표나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장래에 행사할 직무의 내용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존 판례를 이유로 삼았다.
이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넥슨 주식매수 자금을 받은 부분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