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뒷돈'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 대표를 지낸 신 전 대표는 홈쇼핑과 백화점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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