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피해 남성은 이 사건으로 병가를 내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연인 B(3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성 C 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서 약 2주 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연인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 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연인 B 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8월 1일 "C 씨와 모텔에 갔다"라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A 씨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