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전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에게 1000만원,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남동생 이모 씨(3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전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는 보장되나, 불분명한 의혹제기는 선거를 오도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제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인듯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6일 이 씨가 긴급체포되면서 시작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10차례의 공판을 거쳐 일단락 됐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구형보다 양형이 적게 나왔고,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