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와 함께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정동이 연희·경서·원창동으로 나뉘어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서구는 2011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청라동 법정동 설치 불승인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청라국제도시의 인구 유입이 늘고 행정동인 청라1·2·3동이 정착되면서 법정동 설치를 재추진했다.
행정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 구역이며, 법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법률로 지정한 동 단위 행정 구역이다.
서구는 이른 시일 안에 청라동 지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약 3600필지, 22.2㎢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 장부가 청라동으로 기재된다.